공정거래위원회가 갤럭시노트7의 단종에 따른 2·3차 하도급업체 피해 여부를 본격 점검하기로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1차 협력사(㈜디에이피) 생산현장을 방문하고 2차 협력사 8곳의 대표들을 만나 부당한 발주 취소, 부당 반품, 하도급대금 체불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차 이하 협력사를 대상으로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 서면실태조사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 혐의가 나타난 (1차 협력)업체를 내년도 최우선 직권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 본부 및 5개 지방사무소, 익명제보센터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애로사항 및 피해사례를 적극적으로 접수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상협력 센터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품재고 물량을 보상하는 등 협력업체 관련 피해보상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며 “하위 협력업체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위원장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이러한 대책의 효과가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이어지려면 각 단계별 협력사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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