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도 수사·조사 가능…절차·방법은 신중할 필요"
"헌법상 총리권한 100% 행사…개각 등 모든 것 여야와 협의"
[ 김주완 기자 ] 김병준 국무총리 후보자는 3일 박근혜 대통령도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돼 있는 헌법 규정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이 있지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을 포함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다만 국가원수인 만큼 그 절차나 방법에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박 대통령의 탈당과 관련해선 “1차적으로 대통령과 여당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국무총리가 여야 협치 구도를 만들면 대통령의 당적 보유 문제가 크게 완화되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경우 국무총리로서 탈당을 건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뮐?붕괴를 막기 위해 총리직을 수락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냉장고 안의 음식은 냉장고가 잠시 꺼져도 상한다”며 “국정도 마찬가지로 멈춘 만큼 상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총리가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적이 거의 없었다”며 헌법이 규정한 국무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리 권한을 국정을 통할하는 의미로 폭넓게 해석한다”며 “경제와 사회 정책 전반을 지휘하면서 내각의 임명 제청권과 해임 요구권 등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현안에서는 정부 기조와 다른 견해를 내놨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는 역사 국정교과서가 합당한지 의문을 갖고 있다”며 “현 정부의 재정 정책, 사드(THAAD·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 등이 내 의견과 다르고 소신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개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야권 등 정치권의 반발에 대해서는 “국정이 단 하루도 멈춰선 안 된다는 마음, 지금 너무나 많은 심각한 문제가 악화되고 있고, 정권 말기에 회복불능으로 갈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며 “이런 노력 끝에도 받아주지 않는다면 군말 없이 (총리직 철회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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