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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앞둔 최순실 측 "법원 결정에 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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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3일 예정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최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정곡빌딩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최씨의 뜻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씨가 법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며 "입국할 때 부터 어떤 경우든 형사 사법절차에 순응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에서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사실문제, 증거관계, 법리문제와 사회에 던지는 충격에 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검찰과 변호인간 쌍방의 견해 표명이 있을 것"이라며 치열한 법리공방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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