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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체포' 안종범 "모금 상황 대통령에게 수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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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씨와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을 위한 출연금을 강제 모금한 의혹을 받는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2일 밤 긴급체포했다.

검찰 조사에서 안 전 수석은 최씨가 설립과 운영을 막후에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원 활동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 스스로 생각해 참모로서 적극 도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안 전 수석은 검찰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며 수시로 재단 기금 모금 등을 보고하고 의논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안 전 수석은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모금에 협조했고,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재단 기금 모금과 관련해선 기업들을 강요·압박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기업들이 각자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동참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안 전 수석을 조사하던 중 이날 밤 11시 40분께 긴급체포했다. 이어 검찰은 안 전 수석의 동의를 받아 심야조사를 벌였다.

수사본부는 안 전 수석이 "주요 혐의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출석 전 핵심 참고인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고 체포 사유를 밝혔다.

또 "최순실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점을 고려할 때 정범인 피의자를 체포하지 않을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높다"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당시 최씨를 도와 재단 설립과 대기업 상대의 800억원대 출연금 강제모금 과정에 깊이 관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안 전 수석과 이런 행위를 공모한 혐의 등으로 최순실씨를 지난달 31일 밤 긴급체포하고 2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이 모금 과정에 영향력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다른 청와대 인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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