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대면 조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이르면 이번 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소환 일정 조율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면조사 등 다른 조사 형태도 검토했으나 본인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들을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대면 조사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지난 8월 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관련 의혹 규명에 나선 지 3개월 만에 '몸통'을 정면으로 겨냥한 모양새다.
우 전 수석은 처가 가족회사 '정강'의 접대비와 통신비, 회사 명의로 빌린 고급 외제 승용차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우 전 수석은 또 아내가 화성땅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숨긴 채 공직자 재산신고를 허위로 하고 의경에 복무 중인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는 데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정강' 공금 유용과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은 이석수 전 청와대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직 당시 감찰조사를 하고서 검찰에 고발한 건이다.
민정수석 재직 당시 '주식 대박' 사건의 장본인인 진경준 전 검사장의 인사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이에 대해 투기자본감시센터 등 시민단체는 지난 7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우 전 수석을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 등으로 고발된 우 전 수석 부인 이모씨를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했다.
이씨는 그동안 여러 차례 검찰 소환 요구에 불응하다가 29일 오후 늦게 돌연 자진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검찰청사에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비선 실세' 파동으로 전날 청와대 다른 참모진과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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