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병 폭행과 협박죄는 신분에 관계 없이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취지다. 김씨는 복무 중이던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총알이 장전된 소총을 경계병의 얼굴에 갖다 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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