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결권 자문사인 서스틴베스트가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에게 오는 27일 열리는 삼성전자 임시주총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서스틴베스트는 "이 부회장은 삼성SDS와 현재의 삼성물산인 삼성에버랜드에 대한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 수혜자이기 때문에 사내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서스틴베스트는 삼성SDS와 삼성에버랜드가 2013년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계열사 내에서 가장 높고, 특수관계자 매출이 많은 점, 지배주주가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 수혜 기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해외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와 국내의 다른 의결권 자문기구인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이미 찬성을 권고하는 의견을 낸 상태여서 이 부회장의 등기이사 선임 문제를 놓고 박빙의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삼성전자 지분 8.69%를 보유한 국민연금도 지난 21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대주주의 책임 경영 강화가 기대된다"며 찬성을 결정했다.
이진욱 한경닷컴 기자 showg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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