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15.78

  • 6.12
  • 0.24%
코스닥

717.89

  • 5.63
  • 0.78%
1/5

김정우 민주당 의원 "과표 3억원 초과구간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2%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은 1억5000만원 소득초과자에 한해 38%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0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2%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고소득층이 솔선수범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