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20일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2%를 부과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은 1억5000만원 소득초과자에 한해 38%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0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으로 전체 근로소득자의 0.2%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고소득층이 솔선수범해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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