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이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 이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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