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677.30

  • 45.55
  • 1.67%
코스닥

838.45

  • 12.56
  • 1.48%
1/2

[주목 이 법안] 김정우, 고소득자 과세 강화안 발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목 이 법안] 김정우, 고소득자 과세 강화안 발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jpg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세부담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2%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은 1억5000만원 소득초과자에 한해 38%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은 복지재원 증가와 국방비 부담 등으로 재정지출 수요가 계속 늘고있는 반면 이를 충당할 세수부족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9년 연속 적자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세수확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정비, 세출구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통한 재정확보는 한계가 있다”며 “조세부담률은 2015년 기준 18.5%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24.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인데다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소득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4년 기준으로 과세표준 3억원 초과 대상 소득자는 실질수입이 4억5000만원 이상의 초고소득층이며 전체 근로소득자의 0.2%에 해당한다고 추산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따르면 3억원초과 과표구간 신설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평균 1조400억원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담세능력이 있는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부담 증가로 재정확보와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한국의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현을 통해 초고소득층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