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4.63

  • 1.12
  • 0.04%
코스닥

733.52

  • 9.79
  • 1.32%
1/3

"내가 없더라도…" 반려동물 신탁 나왔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국민은행 'KB 펫 신탁'
주인 사망 때 부양비 지급



[ 김은정 기자 ] 국민은행은 주인의 사망으로 반려동물을 돌보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는 ‘KB 펫(pet) 신탁’을 19일 출시한다.

이 상품은 은행에 자금을 맡기면 본인이 사망한 뒤 반려동물을 돌봐줄 새로운 부양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이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개인이다. 일시금을 맡기려면 200만원 이상, 적립식이면 월 1만원 이상 가입할 수 있다. 납입 한도는 1000만원이다. 이 상품의 피부양 반려동물은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 등록이 가능한 개로 한정한다. 가입 전 전국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반려동물이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미국 독일과 달리 한국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직접 상속할 수 없다. 국민은행은 1인 가구와 반려동물 증가라는 사회 변화를 고려해 이 상품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