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18일 전주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 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위원장인 원고(A씨)가 노동조합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불법파업기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노조원들이 회사기물을 파손하고 사측에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 등의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사측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 하지만 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측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 시킨 점을 감안할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전주의 모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본부의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8월 급여가 미지급되자 배차거부 전면파업을 선언했고, 이후 파업은 2013년 4월 노사가 합의할 때까지 진행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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