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724.62

  • 28.38
  • 1.03%
코스닥

855.06

  • 15.31
  • 1.76%
1/4

코레일, 파업 주동자 182명 징계한다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코레일, 파업 주동자 182명 징계한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철도노조 파업이 22일간 지속되는 가운데, 코레일은 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 측은 파업에 참가한 직원들을 사규에 의거해 파업가담, 불법 및 위규행위 정도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는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중징계(파면, 해임, 정직)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사규정시행세칙에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지난 17일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발령했다. 복귀시한은 오는 20일 24시다.

코레일 관계자는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며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