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브리핑
[ 은정진 기자 ] 고(故) 백남기 씨의 사인을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록한 서울대병원이 보험급여를 청구할 때는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9일 밝혔다. 정 의원은 유가족 위임장을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서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과 백씨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는 11번의 건강보험 급여를 심평원에 청구했으며, 모두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기재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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