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최고 높이 40m까지 허용
방치된 알짜땅 개발 활기 띨듯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 통과
한양도성 경관 지키려 높이제한
3종 주거지도 20m까지만 가능
[ 홍선표 기자 ] 고층 아파트와 대형 쇼핑시설로 둘러싸인 노른자위 땅이지만 개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나대지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서울 역삼동 한티역(분당선) 7·8번 출구 인근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워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은 땅이다.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한티역 인근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역삼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역삼동 756 일대 4만1495㎡ 규모로 한티역 7·8번 출구와 맞닿은 곳이다. 애초 이 일대는 청담·도곡 아파트지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되던 곳이었으나 아파트지구 제도가 폐지된 뒤 별다른 개발·관리계획이 마련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무허가 건축물이 들어서고 오랜 기간 나대지로 방치돼 왔다”고 설명 杉?
새로운 계획이 마련되면서 높이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건물 층수를 지상 5층 이하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론 도곡로·선릉로 간선도로와 맞닿은 필지는 아파트 10층 높이와 비슷한 최고 40m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다. 이면도로변 지역은 최고 30m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주로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시민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건축한계선을 지정하고 거리 활성화를 위해 건축물 외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위원회는 ‘혜화·명륜동 지구단위계획안’도 통과시켰다. 서울 성균관대 인근 혜화·명륜동 46만1242㎡에 적용하는 계획으로 이를 바탕으로 지역 내 노후 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지원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한양도성의 경관 보호를 위해 높이 규제 규정을 마련했다.
내부 주거지역은 구역별로 최고 10·12·16m 이하 건축물만 지을 수 있으며 제3종 주거지역도 최고 20m까지만 건물을 올릴 수 있게 했다. 상업지역의 경우 혜화동 로터리 지역은 최고 16m 이하, 기타 상업지역은 20~30m까지만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조선시대부터 형성된 주거지라는 특성을 감안해 점포 업종 제한 규제를 강화했다.
내부 주거지역에 카페 등 휴게·일반음식점이 들어서는 것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명륜길·혜화로·창경궁로 등 큰 길 이외의 이면도로에선 프랜차이즈 카페와 빵집, 음식점 등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홍선표 기자 rick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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