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가 강제 중재
[ 백승현 기자 ] 정부가 파업 중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에 발동을 검토하고 있는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쟁의행위가 지나치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긴급조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는 ‘긴급조정권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사업장 노조는 즉시 파업을 중단해야 한다. 긴급조정 기간인 30일 동안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조가 이를 어기면 불법으로 간주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회사는 노조에 불법파업에 따른 민사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은 사실상 민간 기업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다.
고용부 장관의 조정권이 발동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노사 양측을 상대로 15일간 조정에 들어간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중재 결 ㅐ?내린다. 이는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1963년 도입된 긴급조정권은 1969년 옛 대한조선공사(현 한진중공업)에 처음 발동됐다. 이후 1993년 34일간 파업했던 현대차에 이어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 노조 파업과 같은 해 12월 대한항공 파업 사태 때 내려졌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평균 연봉 9600만원을 받는 현대차 노조가 12년 만에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72일간 22차례의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폭이 낮다고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하는 상식 밖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초강경 대응이 자칫 노동계의 투쟁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금융노조 파업에서 보듯 이번 노동계의 파업은 대정부 투쟁 성격이 짙어 일반 조합원들의 호응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가 동력을 잃어가는 노동계 파업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 긴급조정권
파업(단체행동권)이 지나쳐 국민경제를 현저하게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하고 조정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다. 발동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30일간 파업할 수 없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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