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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 검찰 "금품 받으면 뇌물죄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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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위반 처리 기준
증거 없는 무분별한 신고
무고죄 엄격히 적용 방침



[ 김인선/정태웅 기자 ]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과태료 대상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소속 기관으로 넘겨 처리한다. 또 이 법을 악용하는 이른바 ‘란파라치’를 막기 위해 무분별한 신고는 무고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7일 김영란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리 기준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조치’를 발표했다. 대검은 “형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이 김영란법보다 엄격하고 법정형도 높으므로 형법을 먼저 적용하겠다”며 “김영란법의 취지를 살리고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뇌물죄와 배임수재죄에 보다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검찰 업무 관련 청탁금지법 주요 사례도 공개했다. 친구의 부탁을 받고 검찰 공무원에게 타인의 범죄경력 조회를 부탁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처벌된다. 반면 △변호인이 수사 검사를 만나 피의자의 어려운 사정을 설명하며 “기소??처분을 검토해달라”는 부탁 △벌금 미납자가 검찰청 민원실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분납하게 해달라”는 부탁 △민원인이 검찰청에 전화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달라”는 부탁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김영란법 위반행위 신고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원도 이날 “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감안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신고자는 감사원 본원이나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bai.go.kr)를 통해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가 원칙이며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를 적어 서명한 뒤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인선/정태웅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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