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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민간근무휴직제…"고액연봉에 실태점검도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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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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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민수 기자 ]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민간 기업에 파견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 등의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2016년 민간근무휴직자 현황'에 따르면 2012년 1명이던 파견 공무원은 2015년 4명으로 늘었다.

    지난해 민간기업에 파견된 휴직자 4인은 모두 4급 서기관이었다. 공정시장과 선모 과장이 IBK투자증권 시너지추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금융현장지원단 김모 팀장이 코리안리재보험주식회사 법무팀장으로, 금융시장분석과 손모 과장이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FIU제도운영과 김모 과장이 교보생명보험 경영기획팀 기획역으로 2015년 12월31일 파견됐다.

    파견 기간 동안 공무원들이 수령한 연봉은 평균 9000만원 수준으로, 파견 전 7000만원 수준에 비해 30%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추가로 월 80만원에서 최대 130만원까지 업무추진비가 제공됐다. 코리안리재보험의 경우 업무추진비 외에도 매월 교통비 40만원과 결혼기념일·기업창립기념일 등 특정일에 총 300만원을 추가로 지급했다.

    또 이들 파견 공무원에 대한 평가의 근거가 되는 근무실태와 업무추진실적을 휴직 당사자가 작성하고 파견 기업이 검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해영 의원은 "민간영역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연봉 업무추진비 특별상여금 등 공직시절에 비해 과도한 특혜는 공공-민간 업무교류라는 제도의 좋은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근무실태 및 업무추진실적을 휴직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근무휴직제도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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