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69.07

  • 52.21
  • 2.16%
코스닥

689.55

  • 4.13
  • 0.60%
1/3

미국 재무부,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 초강력 제재 '결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물자 거래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난 중국 기업 단둥훙샹실업발전에 대해 초강력 제재를 결정했다.

미 재무부는 26일 성명을 통해 랴오닝훙샹그룹의 핵심 자회사인 단둥훙샹실업발전과 최대주주 마샤오훙 등 중국인 4명을 제재 리스트에 공식 등재했다고 발표했다. 함께 등재된 중국인은 단둥훙샹의 고위 간부로 알려진 저우젠수, 훙진화, 뤄촨쉬 등이다.

미 재무부가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중국 기업을 직접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단둥훙샹과 중국인 4명이 미국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동결된다. 또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그 관계회사 소유의 은행 계좌 25개에 예치돼 있는 자금의 압류를 신청했다.

재무부는 단둥훙샹과 이들 중국인 4명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인 북한 조선광선은행을 대리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주체를 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제재 근거를 설명했다.

이들 제재 대상 기업과 개인이 조선광선은행을 위한 거래를 성사시키고자 위장기업과 금융거래 대행업자, 무역 대리인 등으로 구성된 불법 연계망을 만들어 제재에 따른 감시망을 피해 왔다는 게 미 재무부의 설명이다.

조선광선은행은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북한의 핵개발과 관련된 기관으로 지정됨으로써 제재 대상이 됐다. 2009년 조선광선은행에 독자 제재를 가했던 미 재무부는 조선광선은행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1718호에도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또 미 법무부가 별도로 단둥훙샹과 제재 대상인 중국인 4명을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법과 돈세탁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미 재무부와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지난 9일 5차 핵실험을 감행한 뒤 북한 정권은 물론 북한을 돕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단체도 직접 제재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중국에서는 최근 랴오닝훙샹그룹의 주요 자회사는 물론 단?지역에서 활동하던 다른 무역회사들의 대표들이 '중대 경제범죄' 혐의로 당국에 체포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지난 1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지난달 중국 베이징을 두 차례 방문해 중국 당국에 단둥훙샹실업발전과 마샤오훙의 북한 관련 범죄행위를 통지했고 중국 공안이 이에 따라 해당 기업과 마 대표 등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고 보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한 경 스 탁 론 1 6 4 4 - 0 9 4 0]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