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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행장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 "구속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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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전 행장 구속영장, 법원에서 기각 "구속 필요성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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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억대 뇌물 혐의 등을 받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2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하며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고교 동창 임우근(68)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억대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강만수 전 행장은 고문 위촉 대가로 일부 경비를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명절 떡값' 수수는 부인했다.



    아울러 강만수 전 행장은 산업은행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이 지인 김모(구속기소)씨의 바이오 업체 B사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조선은 2012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탄올 생산기술 개발'이라는 B사의 연구개발 사업에 55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금은 2012년과 2013년 44억원까지 집행됐으나 강만수 전 행장이 퇴임하자 끊겼다.

    또한 대우조선 자회사인 대우조선해양건설이 종친 강모씨의 중소건설사 W사에 50억여원의 일감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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