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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은 '갑질과의 전쟁' 선포…경찰관은 '갑질'로 뒷돈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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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에 단속정보 흘리고 수천만원 챙긴 경찰관 적발



[ 마지혜 / 박상용 기자 ] 경찰관이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흘려주고 거액을 받아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경찰이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지위를 남용하는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터져나온 경찰관의 ‘갑질’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22일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서초3파출소를 압수수색했다. 이 파출소 소속 박모 경위는 2014~2015년 서초경찰서 질서계에 근무할 때 모 유흥주점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그 대가로 한 달에 1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출소 근무일지와 박 경위의 개인 수첩, 사물함, 컴퓨터 등을 압수해 수사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단속 정보 누설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서초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소속 김모 경사가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치안 활동의 최전방에 있는 일선 경찰관이 정보와 단속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이 취임 직후인 이달 초 ‘갑질과의 전쟁’을 선포한 직후 이 같은 경찰의 갑질 혐의가 포착돼 비난을 사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장이 갑질 근절을 선포했는데 조직 내부적으로 갑질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당황스럽다”고 했다. 경찰은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인허가 비리와 금품·향응 수수, 직권 남용 등에 대해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의계약을 맺은 업체에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2700만원을 받은 양천구청 교통행정과 소속 임모씨(59)를 구속했다고 이날 발표하기도 했다.

임씨는 2011년 4월 양천구청과 무단방치 차량 처리 계약을 맺은 사업자로부터 계약 관계를 유지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권 등을 가진 공무원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라는 게 경찰 설명이다.

마지혜/박상용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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