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앞에 선 롯데가
[ 강진규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을 모두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검찰이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20일 “국세청과 협의해 서씨의 국내 전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고 말했다. 압류 대상에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부동산과 롯데 관련 주식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납부 담보 목적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서씨는 2006년 신 총괄회장이 차명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수천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재산 압류 조치에 나선 것은 일본에 머물면서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씨의 조기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서씨가 끝내 입국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소환 조사 없이 곧바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한 신 총괄회장은 불구속 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10년간 호텔롯데 롯데상사 롯데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려놓고 아무 역할 없이 400억원대 급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이 네 사람을 기소하면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까지 롯데그룹 오너 일가 5명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된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백화점 입점 대가로 35억원을 받고, 장남이 소유한 명품 유통업체의 회사 자금 4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 중이다. 준비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며 29일부터 증인 신문 등이 열린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