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사실혼 관계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혼 재산분할 때 취득세를 깎아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세금을 부과할 때 사실혼과 법률혼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씨가 광명시장을 상대로 낸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사실혼 부부의 재산분할에는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27년 동안 이룩한 재산관계를 청산하는 재산분할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 부부는 2002년 이혼했지만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았다. 그러다 2011년 사실혼 관계마저 파탄나면서 뒤늦게 재산을 분할했다. 아내 명의로 된 시가 29억여원의 공장 건물과 부지를 넘겨받은 A씨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부동산 무상 취득에 따른 세율 3.5%에 해당하는 취득세 1억458만원을 냈다. A씨는 광명시를 상대로 특례세율 1.5%를 적용해 취득세를 다시 산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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