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의서 복당 결의
[ 은정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이해찬 무소속 의원(사진)을 복당시키기로 했다. 이 의원이 지난 3월15일 탈당한 지 188일 만이다.
더민주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당의 통합 차원에서 이 의원 복당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원외 민주당과의 통합에 이어 오늘 아침 최고위에서 이 의원의 복당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안규백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 복당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민주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복당할 수 없지만, 당원자격심사위 심사를 거쳐 당무위가 의결하면 복당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복당 결정 시기에 대해 “당무위원회 날짜는 아직 안 잡혔지만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13 총선 과정에서 지도부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 의원은 총선 직후인 4월19일 복당 신청서를 냈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허용치 않았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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