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엽 기자 ] 대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 4만여명에게 피해를 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67·사진)에게 파산이 선고됐다.
권창환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단독 판사는 19일 동양그룹 CP 발행·판매로 피해를 본 A씨 등이 현 전 회장에 대해 신청한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 등은 현 전 회장의 재산을 배당받기 위해 작년 12월 법원에 현 전 회장에 대한 파산을 신청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르면 채권자나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는 그 채권의 존재와 파산 원인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현 전 회장의 재산으로는 서울 성북동 주택과 미술품 경매 대금 공탁금, 티와이머니대부 주식 16만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현 전 회장의 재산을 정확히 조사한 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다. 법원은 오는 12월 21일 1차 채권자 집회를 열 예정이다. 현재 신고된 채권자는 3700여명이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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