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재출연 강요 안돼"
[ 김순신 / 도병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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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은 2006년 남편인 고(故) 조수호 회장이 별세한 이후 2007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승계했다. 이후 해운경기 침체로 회사 경영이 악화되자 2014년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겼다.
전문가들은 물류대란에 대한 책임을 전·현직 대주주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이날 개최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한진해운 구조조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형태로 되고 있다”며 “부실로 인해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에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회사법에 규정한 주식회 瑛?유한책임 법리를 넘어선 초법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항공 이사들이 한진해운에 자금을 지원하는 결정을 내리면 공정거래법, 상법 등을 위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순신/도병욱 기자 soonsin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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