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감사실(감사 김병옥.사진)은 7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25차 울산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울감회)를 개최했다.
울감회에는
근로복지공단, 안전보건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 한국동서발전,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울산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울산과학기술원 감사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이번 울감회에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관별 대처 방안 및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안전보건공단 김병옥 상임감사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내부규정, 일상감사 기준의 개정과 임직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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