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해운·물류대란의 정상화를 위해 대체선박 및 항공기를 대거 투입한다.
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진해운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해운물류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한진해운이 보유한 선박은 컨테이너 101척, 벌크 44척 등 총 145척이다.
정부는 이미 선적된 화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화주와 운송계약을 맺은 한진해운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한다는 원칙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보유선박의 항만 입출항이 가능하도록 주요 국가의 법원에 압류금지(Stay Order)를 신청해 미국과 일본, 영국은 이미 발효됐고 싱가포르와 독일, 네덜란드는 곧 신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압류금지가 발효된 주요 거점(Hub) 항만으로 선박을 이동해 일단 화물을 하역한 뒤 최종 목적지까지 수송하도록 할 계획이다.
화물 하역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은 한진그룹 측이 제공키로 한 1000억원의 자금을 활용하되 한진 측이 최대한 이른 시점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채권단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현대상선 등 국적선사가 대기 화물의 목적지를 경유해 운항하는 방안과 한진해운의 얼라이언스인 CKYHE를 활용하는 방안, 해외선사에 신속한 선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했다.
수출입 화물에 대한 통관 지원도 확대된다.
부산·광양·인천·울산·평택 등 5개 세관에 총 53명을 투입, 15개의 비상 통관지원팀을 구성하고 24시간 상시 통관체제를 운영한다.
한진해운 관련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서류보완'을 원칙으로 비상통관을 허용하고, 하선 장소의 물품 반입 기간(3일)과 보세구역의 반출 의무기간(15일)을 필요한 만큼 연장하고 적하목록 수정이 필요하면 신속하게 고칠 수 있도록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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