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25시
자본시장법 '방화벽' 규정에 당장 같은 사무실 사용 못해
11월 합병 후 또 이사해야
[ 임도원 기자 ] 미래에셋대우 부서들이 오는 11월 합병을 앞두고 미래에셋증권 건물로 하나둘씩 옮기고 있지만 ‘합방’을 못하고 있다. 계열사라고 하더라도 같은 사무공간을 쓰지 못하도록 한 자본시장법의 ‘방화벽’ 규정 때문이다.
6일 미래에셋그룹에 따르면 지난 6월 이후 미래에셋대우 임직원 100여명이 미래에셋증권이 있는 서울 을지로 센터원 빌딩(사진)으로 옮겼다. 법무실 감사실 리스크관리부 등 지원부서와 상품전략부 상품개발실 등 미래에셋증권과 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업무부서다.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대우빌딩에 있는 나머지 1400여명도 두 회사가 합병하는 11월까지 모두 센터원 빌딩으로 옮길 예정이다.
하지만 센터원 빌딩으로 이사한 미래에셋대우 부서는 같은 업무를 하는 미래에셋증권 부서와 각각 다른 층을 쓰고 있다. 미래에셋대우 법무실은 25층, 미래에셋증권 법무실은 16층에 자리해 있다.
이른바 ‘방화벽’ 규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제45조(정보교류의 차단)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증권사는 계열사와 사무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분리해야 하며 출입문을 공동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받는다.
이에 따라 센터원 빌딩으로 옮겼지만 합방을 못하고 있는 미래에셋대우 부서들은 미래에셋증권 부서들과 같은 사무공간을 쓰기 위해 합병 후 다시 이사를 해야 한다. 센터원 빌딩에 공실이 일부 있는 데다 약 300명이 근무하던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인근 다른 빌딩으로 옮기기로 하면서 공간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의도 미래에셋대우빌딩에는 경기 과천에 있는 미래에셋대우 정보기술(IT) 인력과 콜센터 인력 등이 새로 입주한다. 기존에 입주해 있는 계열사 멀티에셋자산운용도 공간을 늘려 사용하기로 했다. 서울 삼성동에 본사를 둔 미래에셋생명도 여의도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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