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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한국 해운사업] 산업·기업은행, 협력사에 2900억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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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차 대책신보·기보 8000억 특례보증


[ 이태명 기자 ]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피해를 입는 한진해운 협력사에 29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한진해운 협력사 지원 방안을 내놨다. 지난달 31일 한진해운 협력사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상환을 늦춰주고 만기를 1년 연장해주기로 한 대책에 이은 2차 지원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진해운 협력사는 457개로, 이들이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아야 할 채무는 약 640억원(6월 말 기준)이다. 금융당국은 한진해운 선박 압류 등으로 상황이 악화하면서 협력사 피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국책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추가 지원방안을 짰다.

먼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협력사에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은행이 1900억원, 기업은행이 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최대 50억원, 중견기업에 최대 70억원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업체당 최대 3억원을 대출해준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8000억원 상당의 특례보증도 해주기로 했다. 한진해운 협력사나 중소화주를 대상으로 운전자금 30억원을 포함해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 보증을 서준다. 통상 필요 자금의 85%인 보증 비율도 90%로 높이고, 1.2~1.3%인 보증수수료도 0.2%포인트 낮춰주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업종으로 사업을 재편하려는 협력사에는 신·기보를 통해 우대보증을 제공할 방침이다. 3000억원 한도 에서 설비자금은 100억원, 운전자금은 50억원까지 보증해준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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