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입출항 금지에 선박 압류까지
한진해운 법정관리 닷새째인 4일 한진 보유 선박 중 절반이 전세계 곳곳에서 운항 차질을 빚고 있다. 유동성 위기로 법정 관리에 몰린 한진해운 대신 정부가 지급보증을 서는 등의 구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한진해운에 따르면 자사 선박 총 68척(컨테이너선 61척·벌크선 7척)이 이날 19개 국가 44개 항만에서 제대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의 141척(컨테이너선 97척, 벌크선 44척) 가운데 48.2%가 비정상 운항 중인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국과 중국, 일본, 스페인 등지에서는 항만 당국이 입·출항을 금지했다. 하역 관련 업체들이 밀린 대금을 지급하라는 등의 이유로 작업을 거부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선주의 권리 행사로 컨테이너선 1척(한진로마호)이 압류됐다. 현금 결제가 안돼 연료 기름을 구매하지 못한 선박도 있다.
한진해운은 미국을 시작으로 주요 거래국가 법원에 압류금지 명령(스테이오더·Stay Order)을 신청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선박 압류를 막으려면 외국 법원으로부터 스테이오더를 얻어내야 한다. 국내 법원이 결정한 포괄적 금지 명령(자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금지)을 외국 법원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이 이를 인정해 스테이 오더가 발동하면 최악의 상황인 선박 압류는 일단 피할 수 있다. 다만 밀린 하역료, 터미널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정식 입출항을 재개할 수 있다.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한 조건부 자금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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