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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패치 운영자 검거 "회사엔 알리지 말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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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패치 운영자 검거

이른바 '강남패치'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 되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3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운영하던 A씨(24·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5월 초부터 강남패치 계정을 통해 주로 여성들의 사진을 게재한 뒤 '유흥업소에 종사한 경력이 있다', '스폰서가 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100여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주 가던 강남 클럽에서 한 기업 회장의 외손녀를 보고 박탈감과 질투심을 느껴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단역배우와 쇼핑몰 모델 일을 하다 3개월 전부터 모 회사 임시 사무직으로 근무 중이다.

A씨는 경찰 진술에서 "내가 신상을 폭로한 이들이 특별히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강남패치를 운영할 당시에도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는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 달라고 경찰에 당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남패치를 운영하?A씨 외에도 주로 남성들을 제물로 삼은 한남패치 운영자 역시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한남패치 운영자 B(28·여)씨를 정통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2013년 강남의 한 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뒤 5차례 재수술을 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는데, 이 일로 자신과 송사를 벌인 남성 의사가 떠올라 범행을 시작하게 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B씨는 A씨가 받은 제보를 전달받아 한남패치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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