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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37% 감축 '신기후체제' 연내 국회 동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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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신무역장벽 우려…산업부, 대책 고심

목표 지키지 않는 나라에 각국별로 보복 가능성
글로벌 분쟁 격화 우려

수출경쟁력 타격 불가피
산업부 "시나리오별 대응"



[ 오형주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타결된 ‘신(新)기후체제’ 유엔기후변화협약(파리협정)의 국회 비준 동의를 올해 안에 받기로 했다. 연내 비준을 목표로 움직이는 미국 중국 등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다.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신기후체제가 통상분쟁을 촉발시킬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도 나섰다.

29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파리협정 비준안을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의결,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달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협정 발효 후 뒤늦게 비준하면 우리 입지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파리협정 비준은 다음달 4~5일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동으로 파리협정 비준을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온실가스 ‘무역장벽’ 대두 우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96개국 모두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는 파리협정을 두고 향후 글로벌 통상분쟁의 기폭제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감축 목표를 지키지 않은 국가에 대한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어 각국이 독자적인 무역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37%나 줄여야 하는 점도 제조업 수출주도형 경제에 걱정거리를 던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달 중순부터 파리협정 발효 이후 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 조치가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신기후체제 성립에 따른 무역 조치 양상의 변화 검토와 대응전략 수립’ 등에 관한 연구용역도 맡겼다.

산업부는 그간 기후변화를 둘러싼 각국의 논의 과정을 고려할 때 신기후체제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산업부 관계자는 “과거 교토의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 이행과 무역차별 조치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는데 이번 파리협정에서는 이런 문구가 빠졌다”며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 조치를 연계할 공간이 열린 만큼 대비할 필요성이 있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 유럽 등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급격히 부상하고 있는 점도 정부의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중국발(發) 공급 과잉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이 철강 등 산업에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소홀히 한다는 점을 빌미로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비관세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시나리오별 대응책 마련

산업부는 우선 지금까지의 기후변화 관련 국제 협상과 해외 연구 동향 등을 분석해 기후변화 대응과 무역 조치의 연계를 주제로 한 논의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파리협정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간 연계 가능성, 선진국과 개도국 등 국가 간 상황 차이 등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향후 외국이 무역차별 조치를 시행할 경우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감소 정도를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보다 37% 줄이기로 한 감축 목표에 따른 수출경쟁력 약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제조업이 쇠퇴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제조업에 여전히 의지하는 한국 현실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무작정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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