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26일(16:43)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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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피엠테크에 대한 채권은행 등의 공동 관리절차(워크아웃)가 해제됐다.
케이피엠테크는 지난 25일자로 채권은행 출자전환주식 공동매각 절차가 종결돼 워크아웃이 종결됐다고 26일 공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케이피엠테크 제20차 채권은행자율협의회 결의에 의한 조치다. 통신장비 전문기업 텔콘이 지난달 케이피엠테크 보통주 38만3670주를 취득했기 때문이다. 텔콘은 한일진공컨소시엄을 통해 지난 25일 케이피엠테크를 인수했다.
컨소시엄은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보유하고 있던 케이피엠테크 보통주 296만3670주(지분율 37%)를 163억원에 인수하고 11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케이피엠테크는 2013년4월부터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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