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정거래법은 LG SK CJ 등 일반 지주사가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를 금지한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 금융사 지분을 30% 이상씩 보유한 중간금융지주사를 설립하면 지주사가 중간금융지주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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