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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0일 처리' 합의…서별관 청문회서 최경환·안종범 빠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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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추경안 심사…내달 8~9일 청문회

여야, 국정감사 9월26일~10월15일 열기로



[ 박종필 / 김기만 기자 ]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여 만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여야는 25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추경안 처리와 연계됐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다음달 8~9일 열기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조경태 기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26일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관련한 증인협의는 계속하는 것”이라며 “원칙론적으로 추경안 통과만 (추曠蠻殮綏? 정리했다”고 말했다.

더민주는 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이른바 ‘최종택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해 협의가 난항을 겪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최 의원과 안 수석의 증인채택에 합의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추경안이 처리된 뒤 여야 간 증인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야가 합의문에 ‘기획재정위원회가 증인을 의결한다’고만 적시한 것은 더민주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을 의식해 모호한 표현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과 안 수석은 청문회 증인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여야가 합의한 추경 처리 일정에 따르면 26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와 기재위 전체회의를 연다. 이와 별도로 27일부터 29일까지 예결위 산하 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한다. 이어 30일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여야는 다음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달 29일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이후인 다음달 26일부터 10월15일까지 하기로 했다. 올해 정기국회는 △9월1일 개회식 △9월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월20~23일 대정부 질문 △9월26일~10월15일 국정감사 △12월2일 이전 내년도 예산안 의결 △12월9일 종료 등의 순으로 이어진다.

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 일정은 추후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잠정 합의된 전체 의사일정도 변경될 수 있다고 여야 원내대표들은 설명했다. 예산안 시정연설은 국정감사 이전인 9월 중하순에 하는 방안과 이후인 10월 하순에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필/김기만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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