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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정기국회서 '페이고법'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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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법·규제프리존법·서비스발전법 등도 통과 주력


[ 박종필 기자 ]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는 25일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특별법, 규제개혁특별법, 사이버테러방지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 활성화와 규제완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의원입법 시 예산이 따르는 법안은 반드시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도입하고, 행정규제를 수반하는 법안은 ‘규제영향 분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당·정·청은 외래 진료를 받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는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 본인 부담률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노인 외래 진료비는 총액 1만5000원까지 본인 부담액이 1500원 정액이지만, 그 이상부터는 본인 부담률이 30%로 올라간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진료비가 비싸다고 생각해 주사를 맞지 못하는 노인들이 있다”며 “이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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