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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가계부채 대책] "빚내 집 사라" → "분양 물량 줄이겠다"…LH, 택지공급 절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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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 줄여 가계빚 억제

"가계빚 주범은 분양주택 집단대출" 칼 빼들어
PF대출 보증도 강화…지자체 승인부터 받아야
매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인·허가 물량 조절



[ 윤아영 기자 ] 2014년 7월, 정부 경제팀 새 수장에 오른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른바 ‘7·24 대책’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크게 늘렸다. “한여름에 한겨울 웃을 입고 있는 격”이라는 논리로 금융위원회 등의 대출 확대 반대를 돌파했다. 주택 공급 및 거래 활성화를 통해 내수경기를 살린다는 구상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정부는 정반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주범을 신규 분양주택 집단대출(중도금 대출)로 지목하고 주택 공급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돌아섰다.


◆2년 만에 바뀐 주택정책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과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 증가의 뇌관으로 떠오른 아파트 집단대출을 줄이기 위해 택지 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樗?통해 주택 공급 조절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2년간 이어져온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기조를 뒤집은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실제가 그렇다. 2014년 ‘7·24 대책’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는 이어졌다. 당시 50~60% 수준이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70%로 일괄 상향한 데 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가능 연한 단축 등의 조치가 잇따라 나왔다.

주택 수요 확대를 위해 수도권 청약 1순위 자격도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수도권 청약통장 1순위자만 780여만명에서 1500만명으로 급증했다.

건설업체들은 일제히 주택 공급을 늘렸다. 지난해 전국 공급물량은 51만6077가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 평균(26만2123가구)의 두 배 규모다. 올 상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도 35만5000여가구로 작년 동기 대비 18% 늘어났다. 신규 아파트 집단대출 규모도 빠르게 늘어나며 올 상반기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23조6000억원 중 집단대출(11조6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49.2%에 달했다.

대출심사 강화 등 각종 금융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공급 증가 영향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지자 정부가 직접 주택 물량 조절에 나섰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국장도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주택공급 관리 방안이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택지 공급 줄인다

정부는 주택 공급 조절을 위해 우선 택지개발지구 내 아파트 용지 공급을 줄일 방침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해 하반기壙?이어진 주택 공급 추세가 계속 이어지면 주택시장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선제적·예방적 차원에서 주택 공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인허가 및 분양 단계에서는 공급물량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택지 매입 단계부터 주택 공급을 조절할 계획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올해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내년에도 공공임대주택과 뉴 스테이 등 임대주택용지 공급은 유지하는 반면 분양주택 용지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더 줄일 계획이다.

주택사업자가 사업 토지 매입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도 강화된다. 다음달 1일 보증신청분부터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뒤에야 PF 대출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수용 대상 토지나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수용 및 매도가 확정돼 토지 권리관계가 정리된 뒤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지금은 그 이전 단계에서도 대출보증 및 보증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인허가 단계에서도 사업계획승인 권한을 가진 지자체와 협력해 공급 물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착공 및 분양에 들어간 뒤에는 매월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현장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지정 기준인 미분양 지표(3개월간 미분양 물량 50% 증가, 누적 미분양 가구수가 이전 1년간 미분양의 2배) 외에 인허가와 청약 경쟁률 등을 반영해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은 평택 등 수도권 7곳과 울산 북구 등 지방 13곳이다.

윤아영 기자 youngmone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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