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민수 기자 ] 셀트리온은 특허심판원이 트룩시마의 오리지널 제품인 리툭산 관련 바이오젠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셀트리온은 리툭산(맙테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트룩시마의 시판을 위해 지난해 제넨텍 및 바이오젠 등이 보유한 특허에 대해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이번 심결을 통해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출시 장애물이 제거됐다고 판단하고, 상업화 돌입 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회사는 리툭산 관련 용도특허에 대해 트룩시마 제품 허가 신청 이전인 지난해 4월부터 11월에 걸쳐 선제적으로 5개 특허에 대한 무효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 4월 리툭산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와 관련된 특허를 무효화시킨 데 이어, 이번에는 리툭산 주요 적응증인 비호지킨 림프종 치료와 관련된 특허 3건을 무력화시켰다. 이번 무효심결로 셀트리온은 리툭산 관련 특허 총 5건 중 4건의 특허를 무효화하는 데 성공했다.
셀트리온은 트룩시마의 시장 진입 계획을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트룩시마는 국내 뿐 아니라 지난해 10월 유럽 제품허가를 신청한 상태로, 연내 유럽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회사 관계자는 "셀트리온은 연내 트룩시마의 국내 시판 돌입을 목표하고 있으며, 유럽에서의 제품 허가 승인 후 트룩시마 蒐첩?위한 준비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라며 "유럽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미국 시장 진출을 목전에 둔 램시마의 뒤를 이어 트룩시마가 퍼스트무버(First Mover) 바이오시밀러로 셀트리온의 성장을 이끌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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