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62.44

  • 2.19
  • 0.09%
코스닥

743.05

  • 9.53
  • 1.30%
1/3

심재철 새누리 의원 "차량 넘겨받은 뒤 30일내 중대 결함 2회이상 땐 환불·교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가 브리핑


[ 임현우 기자 ]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사진)은 차량을 넘겨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생기면 자동차를 교환·환불할 수 있게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3일 발의했다. 인도일로부터 1년 내에 동일한 일반적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 결함이 3회 이상 나타나 수리기간이 총 30일을 초과해도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했다. 심 의원은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