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영업일 180일로 묶어
숙박시설 연면적도 제한
[ 설지연 기자 ]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공유숙박업 육성을 위해 ‘공유민박업’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통해 부산·강원·제주 등 3개 지역에 올 하반기 먼저 도입하고 내년에 ‘숙박업법’을 별도로 제정,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가 20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지난 5월 말 재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
하지만 공유 숙박업자 사이에선 벌써 새로운 공유민박업 규정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곳곳에 제한 내용을 두고 있어 공유숙박업을 육성하려는 건지 규제하려는 건지 모를 정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유민박업은 기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도시민박업과 달리 내국인도 영업 대상에 포함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사업 핵심인 영업일이 종전 1년 365일에서 1년에 180일로 크게 줄어든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기존 숙박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게 문화체육관광부 설명이다.
에어비앤비에 등록한 상당수 개인 숙박업자 등은 숙소를 1년 내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 강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공유민박업을 처음 시행한 미국 샌프란시스코도 영업일 규정이 있지만 사실상 단속이 안 되는 상황”이라며 “영업일 준수 여부를 누가, 어떻게 확인할지 등에 대한 방법도 없다”고 말했다.
공유민박이 가능한 주택 연면적을 230㎡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도 업계에선 ‘파인 스테이’(fine stay: 고급 주택 소유주와 여행객을 연결하는 공유경제)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지목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방이 여러 개인 대형 평형의 주택을 이용해 집주인이 본격적으로 숙박업에 뛰어드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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