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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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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대출, 연소득 500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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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2일부터 시행

    [ 이해성 기자 ] 앞으로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낮은 금리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부터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을 대폭 확대해 시행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이 대출은 준전세 또는 월세(준월세 및 순수월세)로 사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저리(연 1.5%)로 매월 3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현재는 취업준비생 및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자활 의지가 있는 일부 대상만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론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기존 대상자는 연 1.5%,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는 연 2.5%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정착에 따라 주택시장 구조가 월세 위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어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 유형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아파트·다세대, 연립·단독, 다가구)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무허가 건물과 고시원 등은 대출이 불가능하다. 월세 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는 60만원 이하인 경우여야 한다.



    이용 기간도 최대 6년에서 최대 10년(최초 2년 이용 후 2년 단위로 4회까지 연장)으로 늘어난다. 취급 은행도 기존 한 곳에서 여섯 곳(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KEB하나은행)으로 확대된다. 이들 은행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에서 대출 전 상담이 가능하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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