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선 기자 ] 회사 직원과 분양 계약을 맺는 사내분양을 통해 분양대금 명목으로 696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 벽산건설 회장(79)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7일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 전 벽산건설 대표(69)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내분양이기는 하지만 벽산건설 직원에게 분양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직원 명의를 빌려 허위 분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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