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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공수처 신설되면 수사권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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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문제와 관련,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수사권만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내정자로부터 받은 현안 관련 서면 답변에 따르면, 이 내정자는 공수처 신설에 대해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검찰 부패비리 수사는 경찰이 하고,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공수처가 신설된다면 수사권만 부여하고, 기소권까지 줘야 한다면 공수처 내에서 수사와 기소를 엄격하게 분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맡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 경찰의 기존 입장과 맥을 같이 한다.

아울러 기수·서열주의, 전관 예우 등 법조계 폐단이 공수처에서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공수처 구성원인 처장·차장·특별수사관에게 법조 경력을 요구하지 않고 경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도 참여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11월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은 뒤 사경을 헤매는 상황에 대해선 "대규모 불법시위와 경찰의 대응 과정에서 농민 한 분이 중상을 입은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진행 중인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후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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