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수사와 관련, 제품 개발 및 출시를 전후해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결재권자였던 실·국장과 산하단체 기관장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약 2주간 실·국장 조사를 마친 뒤 관련 부처 전직 장관에 대한 소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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