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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방문시 사전신청 없어도 자동출입국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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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2일부터 시행


[ 고윤상 기자 ] 홍콩에 방문하는 한국인은 오는 22일부터 사전신청 절차 없이 홍콩 공항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는 한국과 홍콩 정부가 기존 ‘온라인 사전신청’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입국 후 현장 등록만으로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6일 밝혔다.

지금은 한국 국민이 홍콩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 자동출입국 신청을 해야 한다. 22일부터는 홍콩에 처음 입국할 때만 대면심사를 하고 두 번째부터는 현장에서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면 된다. 홍콩 첵랍콕국제공항 입국심사장 내 등록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지문·얼굴 정보 등을 제공하면 된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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