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6일 정부를 상대로 '소송 사기'를 벌여 270억원대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혐의 등으로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이다.
롯데그룹 계열사 현직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두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2008년에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13억여원의 개별소비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허 사장이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잡고 제3자 뇌물교부 혐의를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다.
이밖에 거래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확인됐다.
허 사장의 구속 여부는 18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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