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시점이 기준돼야
[ 김인선 기자 ] ‘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하는 기준은 범행 당시가 아니라 판결하는 시점이 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을 받는 도중 성인이 됐다면 ‘미성년자 감형’을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 영업행위 등)으로 기소된 조모씨(19)에게 ‘미성년자 감형’을 적용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한 뒤 자신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모집한 15~16세 여성 청소년을 보내 성매매하도록 중개했다. 조씨는 이 과정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회당 5만원씩, 총 150만원의 알선 수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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