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찬성 "국민개세 원칙에 맞고 복지확대 요구 명분도 생긴다"
○ 반대 "조세저항 우려로 다른 비과세 감면 줄이는 게 현실적"
근로소득자들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뗀 뒤 나머지만을 받는다. 직장이 소위 소득세 원천징수자로 세금을 우선 제한 뒤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내 근로소득자의 절반 가까이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각종 비과세와 감면 등이 많아 낼 세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 비율은 2005년 48.7%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2013년 32.4%까지 줄어들었으나 이후 다시 급증하기 시작해 2014년에는 48.1%로 껑충 높아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에도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든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정해놓고 이만큼은 누구나 내도록 하자는 것이다.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을 알아본다.
○ 찬성
찬성하는 쪽은 모든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소위 ‘국민개세’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聆墟羈?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총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는 근로소득자라면 월 1만원 혹은 총급여의 1% 등 최소한의 금액을 소득세로 내도록 하는 ‘근로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제안했다. 국민개세주의 원칙에 따라 소득자 모두가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부담해야 정부에 복지 확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성을 얻고, 사회적 논의도 본격화될 수 있다는 논리다.
비슷한 논리로 경제개혁연대도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20대 국회 입법제안을 통해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이 필요하다”며 과세표준 일정 수준을 넘는 근로자들이 모두 최저한의 소득세를 내도록 해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실현하고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보다 엄격히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한국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외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든다. 미국은 2013년 소득 기준으로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35.8%였다. 캐나다의 소득세 면세자 비율도 미국과 비슷한 수준인 33.5%였다. 호주는 2013~2014 과세연도 기준으로 25.1%, 영국은 2014~2015 과세연도 기준으로 2.9% 수준에 불과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한 조세정책 토론회에서 “조세형평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소득세 최저한세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 반대
홍기용 인천대 경영대학원장은 “최저한세를 도입하면 저소득층 중심으로 증세가 되는 셈”이라며 “과세 불평등 논란에 부딪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홍 원장은 “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명목임금 상승으로 매년 2%포인트 정도 줄어들게 돼 있다”며 “인위적으로 면세자 비율을 줄이려다가 조세 저항에 부딪히는 것보다는 비과세·감면과 공제를 더 늘리지 않고 자연 감소를 기다리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최저한세 도입에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표준소득공제액을 축소해 면세자를 줄이자는 견해도 있다.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세미달자(면세자)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표준세액공제액을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때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나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소득공제 등)를 받지 않는 이들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다. 주로 혼자 사는 싱글들이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연말정산 보완대책에서 표준세액공제 금액을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렸다. 김 연구위원은 이와 반대로 표준세액공제액을 1만원 줄이면 면세자 비율은 1.1%포인트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정치권은 명시적으로는 아니어도 여야 할 것 없이 최저한세 도입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저소득층에게 괜히 세금을 부과했다가 자칫 ‘표’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정부 역시 정치권의 이런 움직임을 알고 올해 세법개정안에서도 이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
○ 생각하기
"세원은 넓고 세율은 낮아야"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명제처럼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적어도 벌어들인 소득이 있다면 그것이 개인이건, 법인이건 그에 합당한 세금을 내는 것이 이치에 맞는다. 더욱이 국내에서는 소득세는 물론 법인세도 납세의무자의 절반가량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이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은 물론 국민개세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른 나라에 비해 면세자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문제다.
지난 10여년간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도 정책적으로 면세자 수를 줄이려는 정부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초 소위 ‘연말정산 파동’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동으로 정부가 각종 비과세 감면을 확대하면서 불과 2년 사이에 면세자 비율이 32.4%에서 48.1%까지 높아졌다.
소득세 최저한세 도입은 정부가 이런 포퓰리즘적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제는 이런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다. 표를 의식한 정치인들의 생리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압력을 높여 국회를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김선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ks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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