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371.10

  • 83.02
  • 1.57%
코스닥

1,149.43

  • 5.10
  • 0.45%
1/4

'가족 공유차' 보험경력 3명까지 인정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공유차' 보험경력 3명까지 인정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본인명의 보험 가입때
    최대 51.8% 할인 혜택
    10월부터 가입·갱신 때 적용


    [ 김일규 기자 ] 자동차 한 대를 부부와 자녀가 함께 이용할 때 보험회사에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족 구성원이 최대 세 명으로 늘어난다. 지금까지는 남편 이름으로 가족한정특약 보험에 가입했을 때 남편 외에 아내와 자녀 중 한 명만 운전경력을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운전경력인정제도 개선안을 오는 10월1일 이후 갱신 또는 새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운전경력인정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차량을 함께 운전하는 가족의 운전경력도 인정해주는 제도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으면 차후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료를 최대 51.8%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 3년이 지나야 정상 요율을 적용해준다.

    금감원 예시에 따르면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한 자녀가 결혼 후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새로 가입(2013년식 차량가액 1225만원 기준)하면 1년 보험료로 122만430원을 내야 한다. 운전경력 3년을 인정事만?51만5490원이 줄어든 70만4940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10월부터 3인 이상 함께 운전할 수 있는 특약 보험가입자 가족 중 상당수가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작년 말 기준 ‘누구나 운전’ 또는 ‘가족한정’ 등의 특약 자동차보험 가입자 수는 약 482만명이다.

    자동차보험 계약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해야 운전경력을 인정해주는 제한도 폐지된다. 앞으로는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경력 인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등록하면 2013년 9월 이후 운전경력까지 소급해서 인정받을 수 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한경닷컴 바로가기] [스내커] [한경+ 구독신청]
    ⓒ 한국경제 & hankyung.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관련뉴스